대법 "재판사무 담당 법원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자신의 형사 기록에서 타인 정보 획득해 사용한 혐의
1,2심 벌금형→대법 "기록 열람·복사,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 아냐"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해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개인정보를 획득했다.
A 씨는 이 정보를 2022년 A 씨와 B 씨 사이 민사소송에 관한 탄원서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앞서 1,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과 '재판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이 구별되는 점을 보면, 개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