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주간첩단 2~5년형 확정…"범죄단체 혐의 무죄"
북한 공작원 지령 따라 공작금 수수 등 혐의
1심 "범죄단체 구성" 징역 12년→2심 "범죄단체 아냐" 2~5년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반면 범죄조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등을 하거나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고 A 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충북동지회 결성 당시 구성원 수는 4명에 불과했고, 이후에도 구성원 수가 증가하지 않았는바,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B 씨와 C 씨에게는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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