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첩사 체포조 지원' 단톡방에 보고…국수본 간부 "오케이"

검찰, 윤승영·목현태 공소장에 적시
조지호 "기자들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하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 시민이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하며 소리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과 관련한 보고에 "오케이"라고 답하며 승인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11일 뉴스1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공소장에 따르면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방첩사 인력 지원 상황을 보고하자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23분쯤 이 계장이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 영등포경찰서를 통해 명단을 확보 중"이라고 단체대화방에 보고하자 곧바로 "오케이"라고 답했다. 방첩사의 인력 지원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계장은 당시 방첩사로부터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요청한 수사관 100명 지원에 대해서 국수본 간부들이 보고·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은 윤 조정관에게 "방첩사가 요청한 경찰 인력 100명은 서울청에서 명단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윤 조정관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목 전 대장은 12월 3일 오후 10시 55분쯤 박주현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에게 정확한 지시 내용을 문의했다. 박 과장은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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