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1100억대 추가 조기변제 허가

대표자 자문·감독…메리츠케피탈 주식회사 상무 출신 김창영 위촉
지난 7일 3500억 채권 조기변제 허가 이어 11일 두 번째 허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2025.3.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구조조정 등을 자문할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 위촉과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신청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박소영)는 CRO 위촉과 함께 두 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에 대해서도 허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CRO는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으로 김창영 전 메리츠캐피탈 상무가 맡게 됐다.

CRO는 두 회사 대표에게 회생절차·구조조정, 자구계획안 작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 재산과 자금 지출, 운영 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고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에도 기여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홈플러스가 전날(10일) 신청한 1100억 원대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이번에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1127억 원 상당으로 협력업체들 중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이다.

법원은 "위 정산대금 결제는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 채무자의 정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돼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7일에도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채권 조기변제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보호와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홈플러스가 처음 변제 허가를 신청한 규모는 2024년 12월분과 지난 1~2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한 물품 및 용역대금(상거래 채권)으로 3457억 원 상당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개시신청을 받고 대표자 심문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아울러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지급, 직원 급여 지금 등을 정상 이행하는 내용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적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금의 조주연·김광일 대표를 관리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는 한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들의 주도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작성될 예정이다.

이어 법원은 대표채권자를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했다.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자문 법무법인, 회계법인을 선정해 홈플러스 측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홈플러스는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6월 3일이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는 오는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홈플러스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재무상태를 실사해 자산과 부채 규모 등을 조사한 뒤 다음 달 29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