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조작·허위의 시간 끝, 진상규명 시작"…공수처 "적법 절차"(종합)
尹 "공수처, 경찰 영장 청구 위법…내란몰이 세력 음모 파헤쳐야"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석방되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며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몰이 세력의 권력 찬탈 음모를 철저히 파헤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며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관련 질의에 허위로 답변서를 냈다는 의혹과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영장 기각 내역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공수처에서 청구하는 건 적법한 절차"라며 "헌법이 부여한 당연한 권한이자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해서 영장 신청을 받아서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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