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장부 미보고' 한국노총 과태료 150만원 부과 취소 결정

서울남부지법 "고용부, 한국노총 과태료 부과 않기로"
"노조법 위반 해당 안돼…과태료 조항, 관련 규정 없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모습. 2023.8.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 여부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대로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했다.

24일 법조·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7단독 황지애 판사는 지난 21일 한국노총이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반자(고용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2023년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334개 노조(최종 319곳) 대상 회계장부 비치 여부 확인차 자율 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속지 각 1장)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노동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및 미가맹 노조 1곳,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소속 노조 36곳 등 42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주성 침해'를 이유로 현장 조사도 거부했다.

고용부는 같은 해 4월 한국노총에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노총은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황 판사는 "노동조합법상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 27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 보고를 위한 노조의 자료 제출을 의무 규정하고 있다.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같은 법 96조 1항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해 과태료에 처한다.

황 판사는 보고와 제출의 의미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노조의 보고 의무를 자료 제출 의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태료 조항 역시 "보고가 이뤄졌으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또는 보고에 수반되는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보고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한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해당 부분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된다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 이유를 노조가 작성, 비치, 보존하는 서류에 대한 제출을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