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허위보도 명훼" 조선일보·TV조선 손배소…1심 패소

'위안부' 기부금 관련 보도에 5000만 규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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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허위보도를 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9일 정의연이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며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정의연은 2020년 9월 "허위사실에 기초한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TV조선, 채널A, 신동아 등 언론사 4곳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정의연 측은 조선일보 등이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등을 공시누락하고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고 △술값으로 하룻밤에 33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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