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유상범 상대 손배소 대법 선고

가처분 대리한 변호사, MBC 간부에 결정문 보내…간부가 언론 배포
1심 "유 의원, 700만원 배상해야" 일부승소→2심 원고패소로 뒤집혀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내역' 보도를 둘러싼 MBC 측 법률 대리인 김광중 변호사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간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2022년 1월 김건희 여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원 결정문 일부를 김 변호사가 불특정 다수 기자에게 고의로 배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같은 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의원을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자신은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가처분 사건에서 MBC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당시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결정문을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보냈는데 이후 방송사 간부가 이 결정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정문 파일에는 김 변호사가 다운로드받은 파일임이 기재돼 있었다.

앞서 1심은 "유 의원이 허위 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변호사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 의원은 김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보도자료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나 정당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