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오늘 1심 결론…'심신미약' 인정될까

돌덩이로 머리 15회 가격 특수상해 혐의
"판단력·의사결정 능력 심각히 손상"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강남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은 배 의원이이 22년 7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모임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 (뉴스1 DB) 2022.7.11/뉴스1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습격한 중학생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오후 2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군(16)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A 군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이 인정되면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A 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4일 뒤 실시한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논리적으로 답변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특별한 환각이나 환청, 사회 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이 결여됐다고 볼만한 진술이 전혀 없다"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유리하게 답변하거나 조서 내용을 수정하는 등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거나 결과에 대해 예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군의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은 "긴장도가 높아지면 말을 못 하는 모습을 보여 재판 진행에 우려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허함에 따라 재판은 공개로 진행됐다.

A 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 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 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