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오늘 1심 선고…檢 무기징역 구형

최성우 측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 인정"

서울북부지검 제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의 1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를 상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최 씨를 추궁하다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당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최 씨가 사망해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 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최후변론에서도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또한 최 씨 측은 그가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