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제공 대가' 뇌물수수…檢수사관·SPC 임원, 2심도 실형
회장 수사정보 대가로 금품 620만원 수수 혐의…1심 판단 유지
"공적 이익 심각 훼손…법원·국세청 인맥 통해서도 편의 구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뇌물을 받고 SPC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거래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과 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 한창훈 권혁준)는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450만 원가량을 추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SPC 전무 백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뇌물 공여·수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상품권 50매·100만 원 등 일부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검찰의 일부 통화녹음 파일 압수 조치가 위법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중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뇌물 공여·수수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면서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수사 기밀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종전에도 전직 공무원 부탁을 받고 내부정보를 알려준 뒤 대가를 받아 감봉된 적이 있고 수사에 따른 공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백 씨에 대해선 "뇌물을 공여한 검찰 수사관 외에도 법원·국세청 직원 등과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하는 성행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허영인 SPC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 등 내부 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김 씨로부터 허 회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