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무한스밍'…영탁 전 기획사 대표 등 무더기 징역형
15개 음원 172만 회 반복 재생…순위 조작 대가 3000만원 지급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징역 8개월…"건전한 유통질서 왜곡·침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소속 가수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며 일명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밖에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은 범행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탁을 기소하지는 않았다. 당시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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