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주택 계약시 무자격이었더라도 무조건 계약금 반환 요구 안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이후 계약금만 반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가입계약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조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자격 충족 여부 기준시점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 보고, 그 이전에 낸 1차 계약금은 조합이 반환할 필요가 없고 남은 2차 계약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가 B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1월 B 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B 조합은 같은 해 8월 2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 씨는 B 조합에 계약금 4657만 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가입계약에는 조합원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2주택자로 조합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A 씨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중 1차 계약금은 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이라며 "원고가 가입계약 체결 시는 물론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만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1차 계약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고의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며 "1차 계약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행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 중 1차 계약금 3000만 원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분담금 납부 의무는 소멸한다"며 조합이 A 씨에게 465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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