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성훈 2차 구속영장에 "'尹 지시로 체포 저지' 수사해야"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닌 직권남용 혐의만 보완수사 요구
- 이밝음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수 기자 =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2차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 공범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했다.
두 사람이 윤 대통령 지시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를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해당 부분과 관련해선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지시해 이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이뤄졌는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했는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 문제 삼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차장은 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체포 시도에 순순히 길을 열어준 경호처 직원 두 명을 직무에서 배제해 '보복 인사 조치' 논란도 불거졌다.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의 보복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에게 적용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호처 내부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달 18일에도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었다.
한편 경찰 특수단은 이날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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