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이르면 주말 대면조사 추진
검찰,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 사건 송부 당일 尹 구속 연장 신청
공수처, 지난 15일 체포 후 1회 조사…尹 조사거부로 조기 송부
- 김기성 기자,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연장 허가가 나면 검찰은 이르면 주말께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전날(23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이다. 법원의 허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영장에 의해 체포하고 당일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 방문 조사 등을 일절 거부하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했다.
당초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25~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보고 전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구속영장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검찰의 윤 대통령 조사는 법원의 연장 허가 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장이 되지 않으면 기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고,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날 중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장 허가가 날 경우 검찰은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소환조사가 원칙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본 검사들이 구속된 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에는 주요 피의자 조사실이 마련돼 있다. 국정농단 수사팀 부장검사들은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마련한 임시 조사실에서 옥중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이 완강한 만큼 기소가 임박하면 서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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