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풍기 갑질' 前 몽골 대사, '비자 청탁' 2심도 벌금 600만원

비자 발급 청탁받고 신속한 심사 지시…불허되자 질책·재심사도
"불법 의심 있는데 비자 발급 부탁은 부정청탁…직권남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전 몽골 주재 한국 대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4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남 전 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몽골 소재 전통 복장 제조업체 부사장인 A 씨로부터 한 몽골인의 비자 발급 청탁을 받은 후 대사관의 비자 담당 영사 B 씨에게 신속한 심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몽골인의 직업이 불분명하고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불허되자 정 전 대사는 B 씨를 불러 질책했다. 또 비자 신청서를 신속하게 재심사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B 씨는 그해 12월 비자 발급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사는 A 씨로부터 비자 발급을 신속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시했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법 등 의심 전력이 있었는데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달라는 말은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해당 몽골인의 직업이 무직인데 아무런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부정 청탁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대사는 2019년 행사 뒤 남은 깐풍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공관 직원들을 혼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직위 해제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