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첫 비자 발급…돌봄인력 확충 기대
E-7 비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21일 첫 발급
-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법무부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얻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비자를 발급해 돌봄인력 확충에 나선다.
법무부는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정활동 비자를 최초로 발급받은 외국인은 지난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 중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고, 이날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받았다.
지난해 7월 법무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활동(E-7) 취업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요양보호 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에 우수한 외국인 인력들이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향후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 지속해서 소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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