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고 여친에 허위자백 시킨 변호사, 2심도 벌금형

변호사 벌금 500만원·여자친구 200만원…변호사 자격은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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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여자 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허위 자백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23년 11월 18일 오후 1시경 벤츠로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 4.6㎞를 운전하고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1주일쯤 뒤 경찰은 조사를 위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여자 친구 B 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부탁받은 대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면서 A 씨와 B 씨에게 각 벌금 500만 원, 200만 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 씨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지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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