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영장 집행 때 '경찰기동대' 투입하면 위법"
"기동대, 영장 집행 나선다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기동대 인력 투입 여부를 협의 중인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2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 중 예상되는 윤 대통령 지지자,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과 관련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경찰기동대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능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한 데 공수처법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기동대는 공공질서 유지와 치안 활동을 임무로 하며 특정한 타 수사기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 활동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의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강제수사인 영장의 집행을 하는 것은 기동대의 임무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할 것"이라며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하며 경찰기동대가 이를 대신 집행하거나 집행에 밀접한 행위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찰기동대의 직접적인 체포 및 수색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만일 경찰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하여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로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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