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계엄, 위헌적 군수통권 행사"…법원 첫 평가

국회 현안 질의서 "시민의 의지로 질서 조기 회복"
윤 대통령 영장심판 질의에 "헌법·양심 따라 판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2024.12.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비판적인 시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후에 흔들림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잘 처리할 것이라 믿고 그에 대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 처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예. 위헌적이라 표현했다"고 재차 답했다.

천 처장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과거 신군부 내란 혐의 판례와 관련 "위헌적인 국회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땐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판례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영장심사 재판을 하겠는가"라고 묻자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