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활성화…행정처-장애인개발원 '맞손'

법원,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 시작
장애인 담당 직무·근무장소 등 제공…채용 분야 지속 개발

법원행정처는 24일 오후 서울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법원행정처가 장애인일자리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손을 맞잡고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에 나선다.

법원행정처는 24일 오후 서울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애인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합격 결정 기준 중 일부 조건을 삭제해 합격 요건을 완화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학 관련 시험과목이 많은 법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특성 때문에 장애인 응시 인원은 적고,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수 인원만이 최종 합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채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사법부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공무원 수와 고용률은 △2019년 478명(2.70%) △2020년 480명(2.74%) △2021년 477명(2.72%) △2022년 476명(2.71%) △2023년 473명(2.67%) 등으로 의무 고용률인 3.4~3.6%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7월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한다. 향후에도 중증장애인 채용 분야를 지속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법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 각급 법원 등기국의 등기사항증명서 무인 발급기 안내, 법원 내 도서관 사서 업무 지원 등 장애인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 및 근무 장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들이 사법부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한 단계 더 활성화돼 그분들이 일상에서 경제적 자립과 참된 인격권 실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