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이어 '형사'도 전담법관 뽑는다
지원 기간 9월 2일부터 20일까지…최종임명 1월 중순경 예정
임용 초기 정식재판청구사건 담당…이후 일반 형사단독사건 확대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법원이 내년부터 민사에 이어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한다.
전담법관 제도는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재야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조 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제도다.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됐다.
대법원은 19일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 공고를 통해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용 분야를 확대,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될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 청구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담당할 수 있다.
임용 지원 기간은 오는 9월 2일(월)~20일(금)로 10월 하순경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를 거쳐 11월 중순경 인성 검사와 에세이 작성, 인성역량 평가 면접 등을 거치게 된다.
이후 11월 하순경 최종면접을 통과하면 12월 초순경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2025년 1월 중순경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임용된다.
대법원은 "민·형사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훌륭한 법조인이 전담법관으로 임용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담법관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다. 현재 20명의 전담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법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민사소액 전담법관만을 임용했으나, 이후 법원 내외부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2015년부터 선발 분야를 확대, 민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했다.
또한 초기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했으나,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9년부터 지원 자격을 법조 경력 2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소식'란과 법관 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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