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출국금지? "확인한 적 없다"

"개인 출국 사유, 장관이 알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본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의 출국 사유에 대해 장관이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수사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빠져나가게 했다"며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도주대사 오명을 쓰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박 의원이 절 고발했는데 제가 대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입법 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증인 선서 후 "저도 고발당해 특검 수사 대상으로 돼 있어 선서 증언 거부가 가능하지만 형사소송법 148조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며 "선서하고 증언하는 이상 증인 지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입법안과 의견에 대해 말하는 것과 증언은 구분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엔 법사위가 채택한 증인 12명 중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