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前고법 부장판사 "판결문 완전히 풀어 법조 AI 발전시켜야"
대법 정보시스템 구축 앞장선 'IT판사'
검찰 향해 "업무 프로세스에 AI 녹여야"
- 서상혁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리걸테크(Legal Tech)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거물급 리걸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는 만큼, 국내 법조계도 판결문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법조 AI'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7일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법조계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원고 측의 답변이 30장이 왔다면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마우스 몇 번으로 판결문을 쓰는 세상이 이제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단위 변호사들도 법조 AI를 통해 대형 로펌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 AI로 무장한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한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만큼, 국내 법조계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리걸테크 렉시스넥시스는 지난 달 AI가 판례를 분석해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해주는 '렉시스플러스AI'를 한국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이미 미국 리걸테크 렉시스넥시스는 케이스노트(국내 판례 검색 서비스)와 손잡고 서비스 판매를 준비 중이다"라며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내 리걸테크 회사에 판결문 학습을 시켜 제대로 된 법조 AI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판결문당 1천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처럼 조금씩 풀 것이 아니고 완전히 풀어야 한국의 법조 AI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녹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검찰만이 갖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AI에 학습시키면, 10초 이내에 공소장을 만들 수 있다"며 "업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도구가 AI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8년생인 강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앞장서는 등 법조계에서 'IT 판사'로도 불린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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