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신세계 주주대표소송 대법원에 상고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신세계의 소액주주들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신세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경제개혁연대가 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100% 모자회사 관계였으므로 광주신세계 실권주 처분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인 신세계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씨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것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8년 4월 경제개혁연대 등 신세계 소액주주들은 "정용진 부회장의 실권주 인수 과정에서 신세계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신세계가 광주신세계의 대주주 지위를 상실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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