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찾아드립니다" 개인정보 판매한 흥신소 대표 징역형
대포폰·통장 양도로 수사망 회피…개인정보 107건 취득·판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추가 범행도 우려"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고객 의뢰를 받아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판매한 흥신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모 씨(58·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부당이득 628만2000원을 추징했다.
윤 씨는 탐정사무소(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을 의뢰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에게 재의뢰했다. 윤 씨는 A 씨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은 정보를 의뢰인들에게 넘겨주고 총 3769만여 원을 취득했다.
A 씨는 전국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사칭해 총 107건의 가족·혼인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정보, 차량 정보, 부동산 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윤 씨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부여된 속칭 '대포폰'을 구매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여러 해 동안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대포폰과 통장 양도를 통해 다수 개인정보를 구매해 의뢰인들에게 제공해왔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적 범행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씨가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수입 3769만여 원 중 A 씨에게 3141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628만2000원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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