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거래 의혹' 검찰수사관 구속 기소

620만원 상당 금품·향응 제공 등 혐의 SPC 임원도

서울중앙지검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수사 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임원과 검찰수사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23일 SPC 전무 A 씨와 검찰수사관 B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고(부정처사후수뢰) 수사 정보를 누설(공무상비밀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 6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뇌물 공여의 핵심으로 지목된 황재복 SPC 대표의 지시·승인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검찰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관련 정보를 얻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서도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수사 과정에서 황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를 포착해 인권보호관실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