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 예금주가 해야"
180만원 빌리고 안 갚아…150여만원 남은 계좌 압류
1·2심 "은행이 150만원 반환해야"…대법 파기환송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계좌에 남은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9월 채권압류, 추심 신청을 당했고 B 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A 씨는 이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B 은행을 상대로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예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월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1·2심은 모두 "B 은행이 A 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압류된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A 씨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 및 계좌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도 "압류·추심명령에 의해 압류된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좌에 남은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압류채권자가 해당 예금액 외에도 '채무자가 압류하지 못한 금전(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며 B 은행의 항소를 기각했다.
B 은행이 "압류명령을 받은 여러 금융기관 중 하나 된 입장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예금액만으로 그것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이중 지급 위험 등으로 명확한 법원의 압류 취소나 압류범위변경결정 없이는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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