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사표 낸 차규근 "쓰임새 있다면"…총선 출마 시사

공직자 사퇴 마감 시한인 11일 사표 제출…"정해진 건 없어"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3.7.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차 연구위원은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새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확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이달 11일은 오는 4·10 총선 지역구 출마자의 공직자 사퇴 마지막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는 총선 90일 전, 비례대표 후보는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차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기소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그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됐다가 직위에서 해제되자 "좌천성 발령에 이어 직위해제를 해 불이익 조치를 이중으로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차 연구위원의 총선 출마는 지장이 없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4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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