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 책임"…2차 소송도 승소(종합)

미쓰비시·일본제철 상고 기각…원심, 11명에 각 1억~1.5억 배상 판결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쓰비시·일본제철은 소송에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두 기업이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은 7명에 각 1억원씩, 미쓰비시측은 4명에 4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도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고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 시절 기업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곽씨 등 7명은 만 17~20세였던 1942~1945년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故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1944년 5~6월 광주전남·대전충남지역에서 당시 13~15세 소녀 300여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노역에 동원했다며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원심은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故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각각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