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 책임"…2차소송도 승소 확정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곽모 할머니 등 7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만 17~20세였던 1942~1945년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 제철소에서 근무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약속한 월급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았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원심은 강제징용 과정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에 청구권이 없고 시효가 소멸했다는 일본제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고(故)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 할머니 등 4명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1944년 5~6월 광주·전남·대전·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 소녀 300여명을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노역에 동원됐다며 2014년 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故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각각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은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소송에서 11대 2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한 첫 대법 판결이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