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철거 중 공무원 폭행' 우리공화당 당원 7명,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 무겁다 주장 적법하지 않아"…벌금 70만~350만원 확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결정 반대 집회' 중 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규명 촉구와 사망자 추모를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오히려 차광막을 추가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 교부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받아 같은 해 6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 약 900명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7명은 당원 200여명과 함께 서로 팔짱을 낀 채 대열을 만들고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공무원,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진로를 막거나 폭행하고 천막 내부에 있던 생수통과 각목 등을 투척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폭력 행사 정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