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풍'교사 해임,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5일 오모 교사(51)가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규정에 따르면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해임을 특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규정과 달리 오 교사에 대해 해임으로 특정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며 "징계절차가 훼손됐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오장풍 사건은 지난해 7월 A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오씨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오씨는 시교육청이 자신을 해임하자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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