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신현성 혐의부인…"2020년 권도형과 결별"
"테라·루나 폭락 자신과 무관"…증권성도 재판 최대 쟁점
- 이기범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홍유진 기자 =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020년 권도형과 결별했고, 테라·루나 폭락의 원인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30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8년부터 가상자산 '테라 프로젝트'의 허구성을 숨긴 채 거래조작과 허위홍보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 뒤 지난해 5월 루나 코인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도형 대표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 전 대표가 폭락 사태를 주도하고 기획한 주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신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권도형과 결별했고 폭락의 원인은 결별 이후 권도형이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 공격이며,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테라‧루나의 붕괴는 고이윤 구조의 무리한 설계에 기반한 앵커 프로토콜의 출시, 레버리지 프로토콜과의 연계 등 무리한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사업 그리고 2022년 5월경 외부 공격 등에 따라 발생한 뱅크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앵커 프로토콜은 테라와 연계해 최대 20% 연이자를 지급하는 예치 개념의 가상자산 투자 방식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권성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테라·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국내 가상자산 범죄에는 처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법원에서도 테라·루나의 증권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대표 측은 "루나는 증권이 아니다"며 "한국 자본시장법은 미국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학계와 금융 당국의 판단이며, 미국 판례상으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증권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미국 일부 법원의 최근 판결 역시 여전히 치열한 다툼이 이뤄지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해 테라USD(UST)의 1달러 가격이 무너지면서 루나 코인 가격도 99% 이상 폭락, 전 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위협을 가한 사건이다. 테라USD(UST)는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와 1:1로 연동된다. 이 UST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쓰이는 '자매 코인'이 루나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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