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지 일련번호 안 떼고 교부…헌재 "선거권 침해 없어"

'QR코드 찍힌 사전투표지 위헌' 헌법소원엔 각하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거나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또는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내주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한 행위가 국민주권주의 원리 등에 배치되고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으므로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에 공직선거법 조항은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은 바코드에 선거인을 식별할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했다.

QR코드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선거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로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