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각각 징역 8년·6년…공범 연지호는 25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6)와 황대한(36)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이경우·황대한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5년,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제공한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경우 등 3명은 지난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폰을 강취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한 이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허씨는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가담한 이씨에게는 징역 7년,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