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관계 의심해 10년지기 살해한 60대…징역 15년 확정
휴대폰서 전처 전화번호 보고 불륜 의심 시작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처와 사귀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10년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B씨(당시 67)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전처의 연락처가 있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도움을 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하고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성을 발현한 것이 아니고 실형 선고만으로 재범 예방 효과가 있다"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2심의 1심 판결 유지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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