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11월 9일 첫 변론

1심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 지급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DB) 2022.12.5/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1월 9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초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강상욱 이동현)는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11월 9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최 회장은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2월19일 항소하자 최 회장도 같은 달 22일 항소장을 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