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 기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재판서 '계획성' 여부 쟁점될 듯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최윤종(30)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최윤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40분쯤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너클을 양손에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후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해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이다. 계획적 살인 범행은 이에 가중하는 요소로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피고인에게 내려진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