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억 부당이득'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보석 신청
허위 공시로 주가 띄워 부당이득·자금 횡령 혐의로 지난 4월 기소
- 이기범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한병찬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 심문을 지난 6일 진행했다. 김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법조 관계자는 "검찰의 추가 기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김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소된 김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이다. 김 회장의 다음 재판이 오는 10월27일로 예정된 만큼 보석 청구 인용 여부는 그 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 공시 등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며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사채자금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주가부양 소재인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해 211억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2명은 직원급여도 못 주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8월 스카이아이앤디가 인수자로 확정됐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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