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성폭행' 최윤종 구속기간 13일까지 연장

1차 구속 기간 10일…한 차례 연장해 20일 동안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구속 기간을 오는 13일까지 연장했다.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검찰은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관악구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너클을 양손에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달 19일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 후 최윤종의 혐의를 강간상해죄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은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해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이다. 계획적 살인 범행은 이에 가중하는 요소로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피고인에게 내려진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포렌식해 그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단서로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 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5일에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