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술 접대' 전·현직 검사 2심 무죄에 불복 '대법행'

1,2심 이종필 전 부사장-김정훈 전 행정관 술자리 동석 판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9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단 취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나 검사가 수수한 향응 대금이 100만원이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보고 "1회 향응가액이 93만9167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향응을 받은 전체 금액 481만원을 평등하게 나눠 산정했을 때 김 회장이 나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5333원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의 동석이 인정되면서 향응 금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