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다고 전치 4주 상해 입히고 다음날 또 폭행…하키채로 때리기도
영상 제작 함께 하며 사생활 감시하고 갑질
1000만원 공탁했지만 피해자 합의 원치않아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영상 제작 일을 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고 하키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판사는 특수상해·강요·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상 제작 일을 함께하는 피해자 B씨(23)가 게으른데다 지각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용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지난해 7월에도 B씨가 지각했다는 이유로 또 폭행했다. 주먹질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하키채로 B씨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리고 B씨의 얼굴에 가까이 흉기를 들이댔다. 당시 폭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폭행으로 다친 B씨를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전 또다시 폭행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심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다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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