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2심 승소…라이나생명, 보험금 2.4억 지급
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 등 소송가액 30억원 넘는 소송도 승소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연욱 이승련)는 25일 남편인 이모씨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나생명보험은 이씨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고 그 자녀에게 84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와 별도로 2024년 8월23일까지 매월 120만원과 80만원 이씨와 자녀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서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A씨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으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2016년 8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의 진행으로 한동안 중단됐다. 형사사건에서는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살인·사기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는 금고 2년이 나왔다.
무죄가 확정된 이씨는 재개된 보험급 지급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 중이다. 이씨는 라이나생명보험 외에도 소송가액이 30억원이 넘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등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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