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지국 위치정보' 달라며 낸 소송…대법 "공개의무 없어"

2심 "KT가 접속 기지국의 지번 주소 제공 의무 없어"
대법 "기지국 위치만으로 발신 위치 알아내는 데 한계 있어"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기지국의 지번 주소 등의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5년 6월 KT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1년 뒤 KT가 수집·보유한 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등 '통화·문자 상세 내역'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KT는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3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KT를 상대로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그는 "한국에서 개인정보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KT가 A씨의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도중 KT는 김 변호사에게 발신통화내역을 제공했는데, 여기에는 동 단위가 표시된 기지국의 주소가 포함됐다.

이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발신통화내역에 관한 기지국 지번 주소 등을 공개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바꿨는데, 재판부는 "KT가 접속 기지국의 지번 주소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가 어디서 발신한 것인지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와 KT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접속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