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공문서 제출 더 쉬워진다…민소전자문서법 국회 통과

8월부터 법원이 기관서 문서 직접 제공 받아
법무부 "소송 시간·비용 줄고 행정기관 업무부담 감소 기대"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8월부터 전자소송에 공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더 간단해진다.

법무부는 18일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소송 이용자들은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등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전자문서화한 다음, 다시 전자소송 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 역시 서류 발급에 드는 업무부담이 감소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