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돈줄' 원영식 초록뱀 전 회장 구속 기소…강종현 추가 기소
강종현 범행 제안…원영식 '불법 증여' 위해 가담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17일 원 전 회장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의 친동생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강종현씨(42)도 이날 특경법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비상장법인 아이티의 자금 62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위반 횡령)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강씨 남매와 원 전 회장 등 총 7명(5명 구속)을 기소했다.
원 전 회장은 빗썸 관계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의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초록뱀그룹은 빗썸의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와 비덴트 관계사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해 큰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전 회장이 강씨의 주가조작에서 '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 전 회장은 강씨와 공모해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 부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에 최대 587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회장은 자녀 명의로 투자조합에 출자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가하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규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주가가 하락하기 전 몰래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 조합으로 주식을 빼돌려 매각한 뒤 염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로 몰래 메꾸려고도 했다.
강씨는 원 전 회장에게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비덴트 등이 보유한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줄 테니 전환사채를 매수해 주식 전환 후 매각하고 차익을 몰래 되돌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회장은 자녀에게 불법 증여를 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원 전 회장과 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강 대표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강씨가 비덴트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351억원 상당의 주식을 확인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고 원 전 회장이 보유한 24억원 상당 예금 채권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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