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총수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LG CNS 주가 놓고 공방

구광모 LG 대표가 20일 LG 임직원들에게 영상 신년 인사가 담긴 이메일을 전달했다. (LG 제공) 2022.12.20/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 및 두 여동생과 함께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세무당국과 공방을 펼쳤다.

구 회장 측과 용산세무서장 측은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 심리로 열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에서 구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LG CNS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이냐를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구 회장 측은 구본무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세무당국의 가치 평가에 이견을 제시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 회장과 모친, 여동생인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씨 등 소송 당사자는 불출석했다.

피고인 용산세무서 측 대리인은 "LG CNS는 우량 비상장 회사로 주식 거래가 많았다"며 "거래 가격이 매일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가가 있지만 비상장 주식은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중간값을 시가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제시한 언론 보도에 대해 "출처가 비상장 거래사이트인데 거기서 말하는 시세도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다"라며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은 납세 자료로 증명될 것이며 (언론에) 보도된 시세와 주식 거래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다음 변론 기일을 9월21일로 잡았다.

한편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의 사망으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에 이른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보유한 LG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아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구 회장 측이 이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환급액은 1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상속세 대비 적은 금액이지만 구 회장 측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에 대한 세무당국과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관측도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