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누락, 법률 위반"…대검 "성실 제출"(종합)

시민단체 "증빙자료 증발·정보 은폐…국정조사 필요"
檢 "판결 따라 모두 공개…17년 9월 이전 일부 빠져"

(서울=뉴스1) 박승주 유민주 기자 = 시민단체들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를 받았지만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률 위반을 지적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검찰에게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세부내역,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등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하 대표는 지난 2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날 하 대표는 "대검이 준 특활비 자료를 확인하니 2017년 초반의 자료가 없었다"며 "해당 기간 특활비는 74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세금을 쓰고도 단 1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검이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1~5월 특활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 국정조사, 나아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권력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법률 위반, 세금 오남용 가능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은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돼 있던 특활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17년 9월 이후 자료는 판결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상호명, 집행시각 등 일부 정보를 은폐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집행장소와 집행일자를 공개하라는 판결 취지에 따라 증빙서류에 기재된 가맹점 주소지, 결제일자 등을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명목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판결에 따라 집행명목을 추단할 수 있는 상호명은 비공개 처리했고 결제시각은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