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출입 허용된 사찰인데 무단침입 '징역 5개월'…무슨 일이?

피고인 측 "일반인 출입 가능한 장소…종교적 의도"
재판부 "종교 시설이어도 관리자 의사 반하면 유죄"

한 불자가 기도를 하고 있다. 2023.5.27/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어느 50대 승려가 서울 소재 모 사찰을 상습적으로 무단 침입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자정께 서울 종로구의 모 사찰 후문 담장을 넘어 B스님 처소 건물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불과 3일 전 오전 사찰 관리인의 건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문으로 4층 법당까지 올라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소속 사찰이 없는 A씨는 B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며 관리인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앞서 수차례 사찰 내 건물들을 무단 침입한 바 있다.

그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범행 당시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A씨 측은 "해당 시설은 일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며 "피고인이 (종교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 종교시설에 들어간 행위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사찰에 들어간 행위에 해당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관리자와 B스님이 A씨에게 찾아 오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또 A씨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경찰에 신고했던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가석방 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me@news1.kr